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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늘린다

주택금융공사, 선순위채권 상환 등 활성화 마련

  • 웹출고시간2007.12.23 23:32: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입 후 매년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새로 도입되고,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일시 인출금’의 용도 제한도 사실상 사라진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이윤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천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선순위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가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한다.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즉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현재는 매달 106만4천원으로 월지급금이 평생 고정되지만,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면 82만1천원에서 출발해 약 10년 후엔 110만4천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윤재 지사장은 “고객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에 비해 장기간 낮은 월 지급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 유·불리를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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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