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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급물살 예고

행정안전부 '통합자치단체 우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1.10.24 19:09: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율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행정구역 통합에 나서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의견조율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 가운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가는 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촉진지구 등 지정에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 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 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입법 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자치단체 특례를 발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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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