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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09 17:35: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유망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유망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하의 중소제조업체 중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고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선정된 기업에 최고 5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시 우선 선정, ISO국제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유망중소기업 인증서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창출과(043-200-2343)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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