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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힐데스하임' 분양가 인하 검토

3.3㎡당 산출근거 등 요구...결과 주목

  • 웹출고시간2007.12.12 08:45: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플레니엄의 ‘힐데스하임’이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원군이 업체에 분양가 산출근거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분양가 재검토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청원군 등에 따르면 최근 힐데스하임이 3.3㎡당 평균 분양가를 880만원대에 승인신청한 것과 관련, 업체에 분양가 산출근거 등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힐데스하임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중.대형(145㎡~212㎡) 아파트 402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군에 3.3㎡당 평균 880만원대에 분양가 승인신청을 했다.
면적대별 승인신청 분양가(기준층 기준)는 3.3㎡당 145㎡(132가구) 874만만원대, 166㎡(216가구) 883만원대, 212㎡(54가구) 892만원대 등이다.
그러나 플레니엄이 군에 승인 신청한 분양가는 오창산단의 우림 2차와 강내 신성 미소지움이 기록한 청원지역 역대 최고 아파트 분양가(3.3㎡당 평균 680만원대)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또 힐데스하임에 앞서 오송단지에 처음으로 분양에 들어간 호반 베르디움(634가구, 110~112㎡)의 3.3㎡당 평균 642만원과 비교해도 20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대다.
이와 함께 최근 청주에서 분양에 들어간 계룡건설의 ‘비하리슈빌Ⅱ’ 782만원대와 신영의 ‘청주복대지웰’ 766만원대 보다도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힐데스하임의 이같은 분양가가 현실화 될 경우 앞으로 분양 예정인 오송단지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지역 일각에서는 토공에서 지난 2003년 오송지역 단독주택 용지 3.3㎡당 분양가는 세금을 포함해 120만원을 넘지 않았고 125㎡ 초과 아파트 건교부 고시 표준건축비(360~380만원)와 금융이자,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880만원대에 분양가를 승인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이었다.
또 지난해 1월 청주시 사직동 두산 위니제브스의 경우 토지 매입비가 3.3㎡당 270만원 임에도 162㎡ 면적대가 799만원대에 분양된 반면, 힐데스하임의 166㎡ 면적대 승인신청 분양가는 880만원대을 웃돌아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힐데스하임 관계자는 이같은 고분양가 지적과 관련, “오송단지에 유일한 중.대형 면적대 아파트로서 상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오송단지 명품아파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원군이 힐더스하임측에 보완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분양가 재검토 등 인하를 요구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수치만 보고 고분양가다, 아니다를 단순 비교 할 수는 없으며, 업체의 정확한 분양가 산출 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분양가가800만원을 넘는 것은 지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뒤 “군에서 보완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업체에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이냐”고 반문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힐데스하임이 분양가 승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산출근거 등 보완서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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