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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 아파트 정부가 사들인다

내년 하반기까지 도내 12개단지 1천260여호 대상

  • 웹출고시간2007.12.06 23:0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료 출처 : 충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도내 부도임대 아파트 12개 단지 1천260여호에 대한 정부 매입사업이 추진돼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도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4월 20일 이후 도내에서는 1차로 7개 단지 803호가 매입대상으로 지정·고시돼 조만간 경매 등 절차를 거쳐 국민임대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에 매입대상으로 지정·고시된 단지는 청주지역 보성 트윈힐스(358호), 효성2차(130호), 효성1차(111호), 대창목화하이츠(72호)를 비롯해 충주지역 신안강변(100호), 호라임대(7호), 음성지역 한양밀알(25호) 등 모두 803호이다.<표 참조>

이들 단지들은 주공 등의 매입절차를 거쳐 국민임대로 공급되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전액 보전하되 최대 3년분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공제된다.

또 주공이 매입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건으로 3년간 거주가 보장된다.
특히 도와 건교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추가로 5개단지 460호에 대해 정부 매입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부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은 민간 또는 정부 등 주택건설 시행주체와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지난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중인 주택으로, 올 4월 20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지난 4월 특별법 시행 전에는 부도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은 변제순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밀렸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부도 상태에 놓이면 영세서민 임차인들이 극심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며 “전국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입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매입 요청된 부도 임대아파트를 전량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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