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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실처리 비용으로 개정

  • 웹출고시간2007.12.06 00:38: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제품과 용기를 생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2008년부터 대폭 개정된다.

5일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지사장 목진수)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도내 대상 업체는 12월 현재 500여개의 수입 및 제조업체로 이들 업체는 매년 부담금을 이행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살충제, 유독물, 화장품,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제조.수입자가 해당 제품 발생량(또는 금액)에 따라 그 제품의 폐기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현행 중간제품(1차 플라스틱 제품)과 최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부담금이 최종제품으로 통일됐다.

또한 부과요율도 해당제품 폐기비용의 실처리비용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도표 참조>

이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대부분이 신규대상자로 대거 편입될 예정이다.
환경자원공사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 이행 의무자가 제도를 미이행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업체는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부담금제도는 2008년 발생 실적부터 전면 적용되며, 법률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나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2~5)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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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