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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 직종 재조정한다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 발족 4일 첫 회의

  • 웹출고시간2011.08.03 15:39: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과도한 근로시간의 연장제도로 지적받아온 근로시간특례업종의 개편을 위해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를 발족해 4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에서 연장근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지정된 업종(12개 업종)은 노사합의로 한도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특례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근로시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근로시간단축 추세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최강식 연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 경영계 위원 각 3인, 정부위원 4인(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익위원 5인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6개월간 특례업종 범위 재조정방안,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한도 설정방안, 제도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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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