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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의원 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한수의사회 가입 의무화,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등

  • 웹출고시간2011.07.03 18:43: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론 수의사들의 대한수의사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도 비공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자유선진당, 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수의사의 대한수의사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수의사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된다.

특히 1만5천여명에 달하는 수의사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구제역 발생 등 국가 비상시 방역동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수의사를 동원할 경우 보수 지급 기준근거가 없어 보수가 천차만별이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보수 지급을 의무화해 기준에 따라 수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게 됐다.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도 예상된다.

또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비공개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내년부터 변호사 시험 성적이 비공개 된다.

그동안 성적이 공개돼 대학 서열화 및 대학 간 지나친 경쟁 등 병폐가 있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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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