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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의원 " 임기 내 반드시 농어촌 복지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발의

  • 웹출고시간2011.06.21 19:44: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어업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 방안, 농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 등이 새롭게 규정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21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시책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 또한 도시가구의 78.2%에 불과하며, 복지인프라 또한 전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법률에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적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최근 도입된 농지연금제도의 취지와 같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에 대한 정부시책 또한 현행법에 없어 농어촌 복지와 관련된 정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가 농촌지역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더불어 은퇴개념이 없는 고령농어업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법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는 "농어촌지역 사회안전망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계획, 농어업인의 작업현장에서의 건강권,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지원 및 고령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장까지 이번 개정법률안에 농어촌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여러 내용을 담은만큼 반드시 임기 내에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석면 제거 및 해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농촌지역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슬레이트 지붕 등의 철거를 위한 지원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가능하게 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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