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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31 08:36: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정홍남)은 ‘화학물질 및 무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출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화학물질은 모두 86종으로 유기용제인 톨루엔은 100ppm에서 50ppm으로, 망간은 5㎎/㎥에서 1㎎/㎥로 기준이 강화되고, 석유화학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3 부타디엔은 5ppm, 벤젠은 25ppm 등으로 노출기준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86년 노출기준이 처음 제정된 이후 축적된 건강장해 정보, 외국의 노출기준 개정사례, 국내 사업장의 화학물질 사용량 및 발생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한 것으로,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노출기준 개정으로 사업장 작업환경이 개선돼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자 감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해?위험정보를 수시로 반영해 근로자 건강보호 수준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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