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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건설 충북업체 참여 국회 빠르면 16일 재논의

대전업체 참여 허용땐 법안 개정 가능할 듯

  • 웹출고시간2011.06.08 20:38: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의 참여를 골자로 한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의원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르면 16일 국회서 재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간사단(한나라당 최구식ㆍ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8일 회동해 6월 임시국회의 국토해양위 일정을 합의했다.

여야 간사단은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이달 15일과 22, 29일에 열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 위원회는 16, 21, 28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련부처의 현안보고를 받고, 이르면 16일 법안소위에서 행정도시건설법을 다룰 예정이다.

충북업체의 참여를 가능토록 한 송 의원의 행정도시건설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전지역업체의 참여를 요구한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의 반발로 계류됐다.

당시 공방이 계속되자 대전권 건설업체의 참여여부는 세종시 건설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충남도의 입장을 듣고 문서로 받아두기로 결정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충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전남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업체도 참여한다"며 "국가계약법에 부칙을 추가한다면 세종시 건설에 대전업체 참여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도시건설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대전업체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피력했다"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송 의원안(충북업체만 추가로 참여)을 바탕으로 대전지역 업체의 참여도 포함하는 대안을 만들어 상임위 차원에서는 법안통과가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도 이와 관련 충북도의 의견을 타진할 예정이다.

충북지역의 여론수렴을 통해 행정도시건설법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행정도시건설법 통과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세종시가 내년 7월 특별자치시로서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현재 관련 법안은 세종시 예정구역이 속한 광역단체(충남도)에 주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95억원 미만의 세종시 건설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도 업체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법안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세종시가 광역단체로 승격하면 대전ㆍ충북업체는 물론 기존 충남업체도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충남도가 대전업체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 건설에 충북ㆍ대전 업체의 공동 참여는 대세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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