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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반려동물 부가세는 서민부담 증가"

6일 수의사협회와 간담회

  • 웹출고시간2011.06.06 16:57: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동물병원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이 6일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가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충북수의사회와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물병원과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의사협회는 이날 "우리나라 개와 고양이 사육자의 72%가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며 36%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부담 가중이 우려되는데다 동물진료비 부가세는 연간 약 70억원 정도로 세수입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진료비가 높아질 경우 반려동물의 길거리 유기로 인한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증가 등 부작용과 유기동물 처리비용(2008년 기준 버려진 개 포획 치료 및 안락사 비용 82억원) 증가 등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오 의원은 "현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주고 대다수 영세서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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