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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노인요양시설에서 구급차 운영토록 법 개정추진

"군 단위 소재 노인시설, 시간절약위해 자체 차량필요"

  • 웹출고시간2011.06.06 15:40: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구급차를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119구조대나 인근 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응급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상당수 노인은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환자로 구급차 이용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6일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도내 212곳의 노인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5천511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청주 1천366명(시설 48곳) △청원 752명(22곳) △충주 700명(32곳) △음성 539명(13곳) △옥천 435명(20곳) △괴산 337명(13곳) △영동 3318명(14곳) △제천 292명(18명) △진천 277명(14곳) △보은 237명(6곳) △증평 159명(5곳) △단양 99명 (7곳) 순이다.

이 중 청원군에는 752명의 노인이 시설에 입소해 있어 도내 군 지역 중 가장 많다.

변 의원은 "농촌지역인 청원군만 하더라도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응급상황 시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급차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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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