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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26 17:26: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 뒤 음주운전으로 귀가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철창신세를 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술을 안 판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A(32)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B(여·49)씨의 주점에서 B씨가 술 판매를 거부하자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이 더 먹고 싶은데 주인이 '많이 취했다'며 술을 팔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치하려했으나 A씨가 "술집에 다시 찾아가겠다. 운전을 해 집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해 조사 뒤 돌려보내려 했으나 집이 있는 음성까지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생떼를 써 입감 조치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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