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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안내표지판 1개→14개 확대

국토부, 본보 보도후 주요국도 추가정비

  • 웹출고시간2011.01.25 20:04: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도 36호선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탑연 3거리 정비 전(좌측)과 후 안내 표지판.

속보=오송역으로 가는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미비 문제에 대한 본보 보도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특례 조항을 신설, 기존 1개에서 14개로 추가 정비했다.

<2010년 11월 10일자 1면, 11월 15일자 1면, 11월 19일자 6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심사 위원회를 열어 도로 표지 안내 지명은 지방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명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KTX 2단계 신설역의 경우 주요 국도 상에서 안내하고 있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있어 특례 조항을 적용해 안내·정비토록 결정했다.

특례 조항 내용은 △도로 표지 관련 규정집 내 도로 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 1에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국도 안내지명과 달리 표기할 수 있도록'특례 규정 △오송역의 경우 도·농 복합시는 아니지만 경부선과 호남선 분기점인 주요 교통시설물임을 감안해 특례 조항 적용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규정에 직진표기가 불가능했지만 KTX역이 신설된 4군데는 이전에 없던 지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표시하기로 한 것이다.

보은국도유지사무소는 지난해 12월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이같은 지침을 받고 추가 정비에 착수했다.

궁평교 1개소만 설치됐던 안내표지판을 36호선 월곡사거리 2개소, 36호선 탑연삼거리 2개소, 36호선 궁평 1교차로 4개소, 36호선 서평삼거리 2개소와 오창에서 오송으로 오는 17호선 창리사거리 4개소 등 모두 14개소를 설치한 것이다.

그동안 오송역은 본보 보도 이후 임시안내표지판을 청주에서 오송으로 가는 36호선 국도와 508번 지방도에 설치,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안내했었다.

직진방향 도로에서는 원칙상 행정구역만 표기하게 돼 있어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회전방향 1곳만 표시됐었다.

오송역과 충북도는 이같은 규정으로 점용료를 물어야하는 사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할 처지에 놓여있었다.

보은국도유지사무소 최철민 계장은 "언론 보도 이후 지자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국토해양부로 추가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며 "국토해양부에서 특례조항까지 신설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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