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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신협 불법인출 배후 어디에?

건설업자 전국 수배령…경찰 검거에 수사력 집중

  • 웹출고시간2011.01.19 20:21: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오창신협 여직원이 고객의 돈을 불법으로 인출한 혐의로 18일 구속된 가운데 이번엔 사건 배후로 지목되는 한 건설업자의 검거에 경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19일자 3면)

경찰에 따르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업자 A(42)씨는 지난해 7월께 지인들에게 "오창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 한다"며 자본금 출자를 부탁하고 받은 돈을 오창신협에 입금했다. 그 뒤 오창신협 여직원 B(여·33)씨를 통해 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지난해 10월 말 돈을 인출하려다 통장에 잔액이 한 푼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흥덕서는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해 11월8일 A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당시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모두 14억원. B씨를 통해 불법 인출된 돈 12억원 외에도 A씨가 지난 2007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대농지구 지웰시티단지 내 도로포장공사를 한 뒤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1억7천여만원을 재하청업체에게 건네주지 않고 잠적한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초 여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불법인출로 빠져나간 대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영장신청을 늦췄다.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의 신고도 잇따랐다. 드러난 불법인출 대금 규모는 21억1천여만원. 피해규모를 파악한 경찰은 B씨를 지난 18일 구속했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까지 A씨와 통화를 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대전지역에서 A씨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신호가 잡힌 점을 토대로 현장에 수사전담반을 파견한 뒤 A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A씨와 관련된 피해액이 3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21억여원이다"며 "모든 것은 A씨를 잡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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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