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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생 혹사 업체 무더기 형사입건

㈜일진글로벌 하도업체 9개소 사업주 해당

  • 웹출고시간2011.01.10 14:05: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실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해 초과근무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제천시 소재 (주)일진글로벌의 사내 하도업체 9개 사업장의 사업주가 형사 입건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박명순)은 제천 관내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하루에 12시간씩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본보 보도 이후 이들 사업장은 조사결과 1주에 12시간(18세 미만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9조를 위반한 혐의다.

입건된 9개 사업장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18세 미만자에게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7개소로 조사됐다.

박명순 지청장은 "근로기준법에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과로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향후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거나 인가 없이 실업계 고교생 등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주를 입건하는 등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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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