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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생 혹사 업체 무더기 형사입건

㈜일진글로벌 하도업체 9개소 사업주 해당

  • 웹출고시간2011.01.10 14:05: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실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해 초과근무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제천시 소재 (주)일진글로벌의 사내 하도업체 9개 사업장의 사업주가 형사 입건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박명순)은 제천 관내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하루에 12시간씩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본보 보도 이후 이들 사업장은 조사결과 1주에 12시간(18세 미만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9조를 위반한 혐의다.

입건된 9개 사업장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18세 미만자에게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7개소로 조사됐다.

박명순 지청장은 "근로기준법에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과로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향후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거나 인가 없이 실업계 고교생 등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주를 입건하는 등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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