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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ㆍ협박 4일부터 ‘엄벌‘

특가법 개정안 시행…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웹출고시간2007.04.02 16:01: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일부터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버스ㆍ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3일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 등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운전자에게 일부 승객이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운전자 폭행과 협박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버스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대체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장부시 부회장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가중처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음주 승객의 경각심을 높여 다른 승객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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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