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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복대동 사우나 화재…관리 부실 人災

화재수신기 전원 꺼져있어…소방당국 "행정처분"

  • 웹출고시간2010.12.13 19:1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남아있는 불씨를 찾기 위해 천장을 뜯은 뒤 내부를 살피고 있다.

ⓒ 강현창기자
<속보>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사우나 화재는 건물 방화책임자의 허술한 시설관리가 불러온 '인재(人災)'로 드러났다.<13일자 인터넷판 사회면>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0층짜리 상가건물 8층 사우나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이용객과 사우나 직원 등 7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은 8층 직원휴게실 내부를 태운 뒤 30분만에 진화됐지만 8층 남탕과 9층 찜질방, 10층 여탕 등 내부 3천510㎡가 연기에 그을려 소방서 추산 1억4천84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우나 직원 A(여·49)씨는 경찰에서 "8층 계단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린 뒤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나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화재 당시 건물 1층에 설치된 'P형 1급 화재수신기'의 전원이 꺼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P형 1급 화재수신기'는 스프링클러·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제어하는 장치로 모든 건물에는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리는 건물의 방화관리책임자가 맡는다.

이에 대해 건물 관계자는 "사우나가 오픈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화재시설을 점검할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수신기 전원을 꺼 둔 것은 소방법 위반 사항"이라며 "정확한 화인조사가 끝나는 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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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