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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1.24 17:35: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빈 상가와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절도범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빈집에서 수십차례 금품을 훔친 A(18)군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청주지역 빈집에서 현금과 금반지, 목걸이 등 2천500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 뒤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도 이날 빈집과 빈 상가 등에서 수십차례 금품을 훔친 B(30)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8월 초순 청주시 흥덕구 C(여·42)씨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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