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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주년 '소방의 날'…구급차량 출동 현장 르포

"쉼 없이 사이렌 울려도 양보하는 운전자 부족"
한시가 급한 구급차 출동… 오히려 앞으로 끼어들어
긴급차량 통행우선권 있지만 사고나면 운전자 '처벌'

  • 웹출고시간2010.11.07 19:3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9일은 48주년 '소방의 날'이다. 소방은 단순히 화재만 진압하는 행정조직이 아니다. 각종 재난상황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119대원이다. 그러나 재난관리에 필요한 투자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 전환 없이 더 이상 이들에게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소방 전반에 놓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올바른 관련대책과 대안을 제시해본다.
"사람이 쓰러져 흔들어도 깨어나질 않아요."

7일 오후 8시40분. 청주동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구급대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상황실 지령이 떨어진 뒤 15초 만에 구급차는 소방서 앞 도로로 진입했다. 운전석에 앉은 이재관(40) 소방장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경적소리를 내며 전진해오는 차량 때문이다.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이렌이 쉼 없이 울렸지만 주변 차량들은 오히려 구급차 앞을 파고들었다. 구급차가 급정거하면 차안의 환자가 다칠 수 있다고 구급대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선진국에선 구급차에 대한 일반 운전자의 양보를 강제하고 있지만 우리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그들은 푸념했다.

구급차 뒤쪽에도 얌체운전자들이 계속 바짝 붙었다. "중앙선을 넘어서라도 가야하지 않냐"는 질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청주동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이근중 소방사가 구급차안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긴박한 구급차 내부 상황과는 달리 도로에서는 길을 양보하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 강현창기자
구급차와 소방차, 구조차와 같은 긴급차량은 응급상황 시 신호위반이나 앞지르기 등 우선통행권이 인정되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이유였다. 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소방장은 "구급차량에 타는 환자 대부분은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다"며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하다가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중앙선을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사고 시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했다.

출발 5분 만에 환자가 있다는 동네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점령한 상태. 한시가 급했지만 '거북이 운전'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출동 10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건물 입구에 '대자'로 누워 있었다.

환자를 살펴본 이근중(27) 소방사는 "구급차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출동시간이 자꾸 지체된다"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4분 안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환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 소방사는 급히 심전도진단기를 꺼내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다. 다행히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응급실로 이송해야 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도로에서도 양보하는 차량들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119구조대가 전국에서 이송한 환자 143만9천688명을 분석한 결과, 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8분이었다. 심장마비 환자는 통상 4분 이내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6분이 지나면 뇌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받는다. 즉 구급차 출동으로 심장마비 환자를 구하기가 어렵단 얘기다.

"소방관에게 가장 힘든 것은 과중한 업무도 아니고 밀려드는 졸음도 아니다. 환자에게 좀 더 빨리 가지 못할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 가장 괴롭다" 환자를 이송하고 복귀하는 길에서 이 소방사가 푸념하듯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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