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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안밝혀진 화재 배상은?

집주인, 세입자 상대 손배소송
법조계 "방화 배제못해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0.11.04 20:12: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화인(火因)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집이 탔을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렵다'는 게 지역 법조계 의견이다.

지난 4월27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한 다가구주택 2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올 들어 충북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다.

이날 불로 이 집에 세들어 살던 A(여·37)씨와 딸(6), 아들(4)이 연기에 질식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3천301만원.

A씨의 남편 정모(37)씨는 어머니를 백혈병으로 잃은 지 1년만에 아내와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다.

끔찍한 사고발생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정 씨에게 그날의 화재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집주인이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당초 화인으로 지목되던 휴대용가스레인지 폭발은 원인 미상의 화재에 따른 2차 폭발"이라며 "최초 화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외부에 의한 착화(방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식결과를 발표했다.

그 뒤 집주인은 정 씨를 상대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주인이 정 씨에게 화재피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화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화인을 제공한 사람이 과실 경중에 상관없이 주변의 모든 화재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민법 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전세권은 소멸되고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반환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집주인의 관리부실로 화재가 났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법조계에는 "집주인이 정 씨에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주지역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최초 화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정 씨에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집주인의 억울한 심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은 정 씨에게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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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