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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부도 사건' 재수사하라"

청주 빌딩 임차인들, 건물주 무혐의 송치 반발

  • 웹출고시간2010.10.31 19:30: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매로 넘어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빌딩 임차인들이 제기한 고의부도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송치가 알려지면서 임차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건물주 A(60)씨 등을 상대로 "고의부고를 내고 보증금을 가로챘다"며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청주흥덕경찰서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첨부, 지난 29일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임차인 B(52)씨 등 3명은 "경찰과 전 건물주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입주 중인 빌딩은 A씨가 지난 2008년 5월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5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09년 12월 경매로 현 건물주에게 넘어갔다.

임차인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 2년전부터 A씨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운영하던 개인병원과 부동산 등을 처분, 고의부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해당 빌딩에 직영하는 목욕탕의 환경개선부담금 111만원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켰고, 매월 1억여원 정도 되는 임대수익금을 1천~2천여만원이라고 세무서에 거짓신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행이 A씨에게 해준 대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당시 거래가가 20억원대인 빌딩의 부채가 은행담보대출 17억7천500만원과 세입자 보증금 4억원으로 총 22억원이나 됐는데 은행권에서 또다시 5억3천만원의 추가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에 대한 은행권의 실사나 통보가 전혀 없어 부정대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빌딩의 부채를 갚아주겠다는 매입자까지 나타났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며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해당 경찰서의 서장이 직위해제 되는 등 어수선한 틈을 타 사건을 무혐의 송치했다"며 "이는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흥덕서 관계자는 "무혐의 송치가 결정된 것은 서장 직위해제 전"이라며 "이는 검찰의 지휘에 따른 것으로 조사 결과 고의부도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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