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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26 18:10: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투자는 투자보다 '세(稅)테크'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번째 세테크의 출발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안 내는 것.

모르고 일단 내면 돌려주는 일은 없다. 납부하기 전에 미리 절세 방안을 세우고 대비하자.

두번째 세테크는 시기가 중요하다.

1. 일단 '세대'와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몇 세대 몇 주택인지에 따라 대비책을 세우자.

2. 다주택 보유자는 집값이 낮고 덜 오른 것을 먼저 처분하자.

3. 서둘러 팔 필요가 없다면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세율이 낮다.

4.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이기 때문에 가장 명의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등기해 가족구성원별 자산을 과세대상 이하로 낮춰놓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매도를 할 때는 나대지 보다는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대지도 2012년 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된다.

세번째 세원을 분산하라.

양도세는 누진된다. 부부 공동명의 등 세원을 분산하면 각각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고, 양도차익이 별도 계산되므로 유리하다.

네번째 양도할 것인가 증여·상속할 것인가.

2010년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6~35%가 적용되고 나대지 다주택자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대체로 증여나 상속세금이 더 가벼운 편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생전에 해주는 증여와 사후에 분배하는 상속이 있다. 증여와 상속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를 같이 고려하여 세금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 된다.

효과적인 증여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자산가치 하락에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절감하라.

향후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라.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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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