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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어" 올해 무인단속 적발 27만여건

음성 37번 국도서 하루 23개꼴 찍혀

  • 웹출고시간2010.10.19 19:30: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을 사정없이 찍어 운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올 한해 충북지역에서 가장 '악명'을 떨친 카메라는 어디에 존재할까. 바로 음성군 음성읍 소여2리 37번 국도에 설치된 카메라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카메라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6천34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하루에 23.2개꼴로 적발한 셈이다. 범칙금 액수가 가장 적은 속도위반(20㎞/h이하·3만원)으로 계산하면 1억9천만47만원 어치를 찍었다.

이어 청주시 흥덕구 송절삼거리가 5천798건, 충주시 앙성면 사미리 앙성육교앞 38번국도가 5천792건, 청주시 목행동복행천주교회 앞 삼거리가 5천120건,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보타사 앞 34번국도가 4천8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건수 대부분은 속도위반 차량이라는 게 경찰 설명. 속도위반 적발 방식에는 레이저 방식과 루프방식이 있다.

레이저 방식은 카메라에서 차를 향해 1초당 400회 정도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 제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레이저를 감지해 단속을 회피하는 편법들이 등장하면서 현재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등에만 쓰이고 있다.

반면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대부분 루프 방식이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설치,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것이다.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과속이 인지되면 곧바로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진이 찍힌다.

첫번째 센서는 보통 두번째 센서의 20~30m 전방에 설치되고, 두번째 센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 설치된다. 첫번째 센서와 두번째 센서의 통과 시간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플래시 세례를 피하려면 최소 카메라 전방 60m 지점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도내 234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과속과 신호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27만6천960건. 3만원짜리 범칙금으로 계산해 보면 모두 83억880만원이다.

가장 적은 액수의 범칙금은 속도위반(20㎞/h이하·3만원)이다. 이 경우는 벌점도 없다.

이어 속도위반(20㎞/h이상~40㎞/h이하·6만원·벌점15점), 속도위반(40㎞/h이상·9만원·벌점30점)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다. 중앙선침범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은 모두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는 범칙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메라 설치구간에서만 규정을 지키려는 운전습관은 언젠가는 사고를 불러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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