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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13 15:13: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내년 2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기 개발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 허가·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수질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이 원상복구 조치 없이 그대로 불법 방치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방치된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관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며, 자진신고 방법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며, 군 상·하수도사업소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면된다.

자진신고서의 구비서류는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이며, 원상복구계획서와 지도는 읍·면사무소의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을 확인 한 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 마을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당부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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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