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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조직개편 혼란 우려

교육의원 등원거부 장기화…행전기구 설치 조례안 의결 불투명

  • 웹출고시간2010.07.27 16:57: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면서 도교육청의 9월1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정상 추진에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도의회 교육위 의장 선출과 관련해 교육의원(5명)들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28일 도의회의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다.

이날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의회의 당초 의사일정대로라면 8월에는 임시회가 없고, 9월1일부터 정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도교육청의 조례안 내용은 9월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고, 지역교육청의 종합감사가 본청으로 일원화되며, 학교평가 총괄 기능은 본청에서 맡고 수행기능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된다.

또 도교육청의 교육국이 교육정책국으로, 기획관리국이 교육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교육감 직속의 공보담당관과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기획담당관이 신설되며, 일반계고교 장학업무가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와 맞물려 교원인사도 9월1일자로 단행돼야 하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인사 규모를 대폭 조정해야 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9월1일자 조직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 또 그렇게 홍보하고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에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서식, 현판, 관인, 홈페이지 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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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