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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22 13:28: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며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은 월 50만 원, 부부장애인은 월 80만 원이다.

또 13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15만 원, 12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는 차상위계층(120%)의 경우는 14만 원이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기준 이내인 자는 9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는 26만4000원을 받고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는 24만 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재심사 없이 연금을 받게 되며, 경증장애인은 3만 원,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 원, 차상위계층은 15만 원의 장애수당이 각각 지급되며 경증 장애아동은 현행대로 10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장애인연금과 별도로 매월 1만 2000원 씩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도청 노인장애인과(042-251-2730),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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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