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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위반 줄어든 청원고 비결은 '정도법정'

체벌 대신 학생들이 처벌 결정

  • 웹출고시간2010.05.30 18:3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피고인은 '자습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규정대로 벌점 1점을 부과해야 합니다."(검사)

"피고인이 먼저 걸었던 통화도 아니고 통화도 짧게 끝냈으므로 벌점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변호사)

"통화가 금지된 시간에 통화를 한 것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벌점 대신 1주일간 교실 청소봉사를 명령합니다."(판사)

공방이 벌어진 곳은 실제 법정이 아니다. 청원군 오창읍 청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치법정이다. 학생들끼리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는 '모의법정'이지만 실제 재판정을 방불케 할 만큼 뜨거운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지난 2008년부터 이 학교에서는 교칙위반에 대해 벌점제를 도입, 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정도법정'이라는 자치법정을 열고 있다. 학생부 교사가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방식 대신 법정을 열어 학생들 스스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한 것이다.

자치법정의 운영을 위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청주지방법원을 방문, 재판 견학도 실시했다.

판·검사와 변호사는 모두 학생의 신청을 받아 객관식 시험과 논술을 통해 선정한다. 기초적인 법률 상식과 교칙숙지 여부 등이 심사 기준이다. 판사와 검사는 학년별로 각각 1명, 2명씩이며, 변호인은 피고의 의뢰를 받은 학생 2~3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역할은 최종결정을 내리는 '판사'다. 반면 '검사'는 인기가 떨어진다. 친구에게 '벌을 내리자'고 주장하다 보면 나중에 원망을 듣게 된다는 것. '변호사'는 평소 말을 잘하기로 소문난 친구가 도맡다시피 한다.

교칙위반으로 벌점이 10점 이상 쌓이면 '피고'가 된다. 교복치마를 줄여 입은 혐의(?)로 피고석에 섰던 A(17)양은 "처음 법정에 설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당당했지만 재판과정이 진행될수록 교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내가 부끄러웠다"며 "다시는 피고인석에 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고 말했다.

자치법정이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교칙위반 사례는 눈에 띄게 줄었다. 1년이면 서너차례씩 열리던 법정이 올해 들어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정도법정 운영을 지도한 김용남(31) 교사는 "선생님에게 벌을 받을 때는 억울하다던 학생들이 자기를 잘 이해하는 친구들에게 판결을 받으니 쉽게 수긍한다"며 "자치법정이 열릴수록 체벌도 사라지고 학생 간 폭력도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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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