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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1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

재산 증가자 98명, 감소자 75명

  • 웹출고시간2010.03.31 10:25: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성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및 시군의회 의원의 173명에 대한 2009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道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자가 신고한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총 173명중 재산가액 30억원이상 신고자가 7명(4.0%)이고 1천만원 미만 신고자도 14명(8.1%)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신고자가 77명(44.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 내역으로는 재산 증가자는 98명(56.6%)인 반면에 재산 감소자는 75명(43.4%)이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증가자가 45명(45.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액 상승, 주식·펀드 수익으로 인한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급여소득, 금융이자 소득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산 감소 요인은 자녀결혼·전세금, 교육비, 의료비, 건물 관리비 등 생활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하며, 공개한 후 3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한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부지사, 청양대학 총장, 도의원, 시·장 군수(퇴임한 도지사, 정무부지사, 홍성군수는 제외)에 대해서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4월 2일자로 관보 및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 재산을 공개할 예정이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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