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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주민 구제길 열렸다

충남도, 지원·보상 등 법안 국회 통화… 업무추진 탄력

  • 웹출고시간2010.02.28 18:45: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 홍성군, 보령시 등 폐석면광산 인근지역에서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구제 길이 열렸다.

도는『석면피해구제법』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석면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 동안 도는 폐석면광산 인근지역 주민들의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석면피해구제법』초안을 마련 여야 3당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국회와 환경부를 방문하여『석면피해구제법』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었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제대상 질병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정하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제급여 등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함께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재해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석면피해주민이 시·군에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여부를 확인받아 치료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석면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충남도는 앞으로 원활한 석면피해주민 구제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기금조성 분담률,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에 맞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모든 석면피해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석면피해구제법』홍보와 지속적으로 주민건강검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석면피해는 지난해 1월 폐광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석면폐 같은 석면 노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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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