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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환매권 소송' 불길 조짐

"도시성격 변질로 요구권리 생겨"… 야권, 법률지원 검토

  • 웹출고시간2010.01.12 10:22: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가 행정도시라는 원안과는 달리 도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주민과 야권등을 중심으로 '환매권' 소송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골자는 행정중심인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의 전환이다. 이에따라 원안이 사실상 폐기돼 도시의 성격 자체가 확연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9부 2처 2청의 행정을 중심으로 한 복합형 도시에서 기업과 교육 중심의 도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토지 보상법 91조에 따르면 공익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해 수용한 땅이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초 전제가 된 공익 사업에 쓰이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도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공익 사업에 한해서는 사업 성격이 바뀌어도 환매권을 제약할 수 있는 '공익사업 변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새롭게 바뀐 사업의 공익성이 더 크거나 두 사업 사이의 공익성이 비슷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정안의 공익성이 원안의 공익성에 비해 떨어지느냐를 따져야 하는것이 법적 공방의 핵심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수정안의 공익성이 떨어졌다며 무리하게 환매권을 제약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환매가 가능하다해도 원주민들이 원래 받았던 보상액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줘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야권과 친박연대 쪽에서는 세종시 원주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어 정치적 공방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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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