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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 관련조례 첫 시행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

  • 웹출고시간2009.12.10 20:12: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청주시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등 3건의 조례와 규칙이 11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는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및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가 공동제안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박상인 의원 등 18명의 시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따라 청원·청주상생발전 제안 이행전담팀을 구성하고, 이행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을 작성하며, 제안사항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와 회계관계공무원 및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까지 변상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지출원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까지 확대한다.

제1관서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은 '청주시 건축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인 건축상 수여와 관련해 공모부문, 공모방법, 응모서류, 건축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심사위원의 자격, 운영 등을 정해 공정한 시상이 되도록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원·청주통합과 관련된 시책을 적극 발굴해 통합에 큰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또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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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