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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원군 의회는 주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 웹출고시간2009.11.10 16:24: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영출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원 원장·행정학과 교수

10일 행정안전부는 청주청원지역을 비롯하여 여론조사 결과 관련단체 주민 모두가 찬성한 6개 통합대상지역을 선정, 발표하였다.

전체 18개 지역의 46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성남광주하남, 안양군포의왕,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등 6곳은 관련지역 주민 모두 50% 이상의 통합 찬성율을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저명한 여론조사기관이 컴퓨터 지원방식에 의해 수행하였기 때문에 조사 부실이나 왜곡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관심은 오랫동안 해묵은 논쟁을 해온 청주청원지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주, 청원의 두 의회는 지역주민의 여론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통합에 이르게 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시키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다.

즉, 자치단체간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가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강행하더라도 법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견은 국회에서 통합시 설치법을 만들 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자문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또,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당시 반대하는 단체들이 사법부에 소를 제기했을 때에도 자문적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또, 주민투표법 제 8조의 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구역변경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는 의미, 즉, 선택적 사항이다. 적어도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리상의 불비를 고치기 위하여 '자율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입법화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현행 법체제하에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곧 행정안전부는 절차에 따라, 청주시 의회와 청원군 의회에 대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제시하고 두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사이다. 두 지방의회는 두 지역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통합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요청된다.

두 지방의회가 주민의사만 존중해 준다면, 해묵은 논쟁은 종식되며, 두 지역이 같이 윈-윈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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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