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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아동성범죄 처벌 '솜방망이'

실형선고율 28.6%… 매년 감소추세
공소시효 연장 등 시스템 개선 시급

  • 웹출고시간2009.10.08 19:03: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아동성추행범은 그간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받았을까?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놓고 국민 분노가 높아지면서 충북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사건과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세삼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성범죄자 실형선고율 28.6%

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9월말까지 3년간 청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13세미만자강간 등)'로 판결 내린 사건은 모두 21건.

양형별로는 실형이 6건(28.6%), 집행유예 12건(57.1%)으로, 징역형이 전체 85.7%를 차지했으며, 벌금형은 3건(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형량을 분석한 결과 실형의 경우 전체 6건 중 징역 15년이 가장 높은 형량이었으며, 징역 5년, 징역 2년6월, 징역 1년6월, 징역 1년, 징역 8월 순이다.

집행유예(12건)에 있어서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33.3%(4건)을 차지했으며, 징역 10월에 집유 2년과 징역 8월에 집유 2년이 각각 25%(3건)로 집계됐다.

벌금형(3건)은 벌금 500만원이 2건, 벌금 1천만원이 1건 순이었다.

◇주요 성범죄사건 사례

절도죄 등으로 3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노모(23)씨는 출소 당일인 지난해 5월 27일 증평읍에서 귀가중이던 A(당시 9세)양을 성폭행했다.

노씨는 다음 날인 28일 오전 등교하던 B(12)양 남매를 납치한 뒤 번갈아 성추행하고 건물 옥상 물탱크에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7년 2월 부모의 이혼으로 거처가 없던 C(12)양을 돌보겠다며 데려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이모(55·목사)씨에게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5년 11월에는 증평군 한 공터에서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생 D(당시 11세)군을 강제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사법·형사시스템 개선

아동 성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공소시효 연장, 체계적인 범죄자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데도 구속·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형량도 실형보단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면서 현재 사법·형사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 중인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20년으로 올리고 전자발찌의 착용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엄정옥 소장은 "외국과 같이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피해아동입장에서도 가정과 학교, 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에게 범죄 대처능력을 키워주는 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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