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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07 17:39: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유흥주점 업주 정모(여·55)씨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인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다하더라도 주민등록증 검사 등을 통한 아주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식품접객업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1일 제천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유모(18)군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2시간여 동안 일을 시키다 경찰 단속에 적발,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소송을 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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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