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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엔진정지 '눈치만…'

소방당국, 시행 3년째 단속 전무
운전자 처벌 등 제도개선 시급

  • 웹출고시간2009.09.20 18:13: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은 '휘발유 주유중 엔진정지'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주유소만 처벌대상에 해당되면서 정작 단속에 나서야 할 소방당국은 눈치만 보고 있고, 운전자들도 제재조치가 없다보니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있으나마나한 제도

'휘발유 주유중 엔진정지'제도는 지난 2006년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당시 엔진 스파크가 공기 중에 떠도는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할 경우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됐다.

규정을 지키지 않다 적발된 주유취급업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가 시행되자 충북도내 주유소들은 현수막을 통해 홍보활동에 주력했고, 운전자들에게도 일일이 제도시행을 설명하면서 엔진정지를 요구했다.

시행초기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업소 측의 홍보로 '주유중 엔진정지'제도가 정착돼가는 듯했다.

하지만 주유소에만 책임을 묻도록 돼 있다 보니 상당수 운전자들이 '연료소비' 등을 이유로 종업원들의 엔진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주유소측도 자칫 손님을 놓칠 수 있다는 염려에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눈치 보는 소방당국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충북도소방본부의 단속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그간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에 주력했을 뿐 단속에 나서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으로 현장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주유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 선뜻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단속에 나설 경우 주유소 인근에 숨어 업소 측의 엔진정지 요구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다 보니 자칫 '표적단속'내지 '함정단속'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도 한 이유다.

하지만 소방내부에서조차 운전자에게 엔진정지요구조차 하지 않는 주유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소방당국이 눈치만 보면서 단속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소방서 직원은 "단속에 나설 경우 적발된 주유소 측에서 '엔진정지를 요구했는데도 손님이 들어주질 않는데 어쩌냐'라고 항의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실효성 없는 제도 때문에 단속기관인 소방도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제도 개선·보완 시급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선 우선 주유소만 제한을 둔 처벌대상에 운전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단속방법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특별단속에 나서 법규 준수 분위기를 확립해나가고, 평상시 상호 견제내지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신고제'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지배적이다.

한 소방간부는 "제도초기단계부터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됐다"며 "제도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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