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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착오로 유사석유 판매 과태료부과는 정당"

  • 웹출고시간2009.09.16 18:22: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종업원의 착오로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했다면 업주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떠나 지자체의 과징금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16일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주유소 업자 A(34)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직원의 착오로 등유가 혼합된 휘발유를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상 제재조치는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와 달리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유류공급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는 제대로 된 주입구에 유류를 주입해 혼유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에서 채취한 시료가 2차례에 걸쳐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돼 진천군으로부터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받자 직원이 저장탱크의 주입구를 등유가 아닌 휘발유 저장탱크로 연결해 빚어진 일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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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