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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08 17:26: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임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A(여·37)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는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실낙태나 낙태미수 행위는 따로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태아가 피해자의 모체 내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는 볼 수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의 상해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 종합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5월 임신 32주된 B(여·28)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으나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만 한 뒤 내과로 내려 보내 다음날 오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파기환송결정을 내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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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