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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여론조사가 관건

행안부 "찬성 50% 안될 땐 주민투표 불성립"

  • 웹출고시간2009.09.02 19:38: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청원군과의 통합을 정부에 건의한다 해도 50%이상의 통합찬성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이 나왔다.

이를 바꿔 말하면 통합 관계 자치단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0%이상의 찬성의견이 나와야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투표결과에 따라 행정구역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주민투표결과가 양 자치단체 중 어느 한쪽이든 반대표가 많을 경우 통합은 성사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결과와 기초의회 의견 모두 통합 찬성의견이 다수일 경우 주민투표 없이도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정부의 안도 발표됐다.

청원군은 행정안전부에서 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설명회'에서 행안부 관계자가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의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지원계획은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의 도움 차원에서 전국 10개 권역이 자율적으로 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각 시·군·구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는 것.

통합의 건의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에 따라 주민, 기초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행안부장관에게 통합 대상 자치단체 등을 명시해 건의할 수 있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1 이상,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100분의1 이상 주민의 연서로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여론조사와 기초의회의 의견이 반대 입장이 많은데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정부방침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율통합 촉진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시·군·구에서 참석한 200여명의 담당직원들이 통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이후 정확하지 않은 말들이 떠돌아 혼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도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피력되지 않는 등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됐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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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