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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불법행위 단속 '시급'

솜방망이 처벌·구체적 대책 없어 고질화

  • 웹출고시간2009.08.19 20:12: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로의 무법자'로 불릴 만큼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량들의 횡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이 매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속계획이나 일정조차 없이 형식에 그쳐 견인차량의 불법·난폭운전이 고질화되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1천여대의 견인차량들이 영업 중이다. 무등록 견인차량까지 합하면 청주에서만 200대 안팎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견인차량은 제보 등을 통해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이동, 사고차량을 정비업체로 옮겨준 뒤 6만∼15만원의 견인비를 받고 있다.

견인차량이 이미 포화에 이른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먼저 차지해야 하다 보니 각종 불법행위가 빚어지고 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데도 경광등을 부착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사이렌을 울리는가하면 중앙선침범에 심지어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

견인차량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경찰은 8월 한 달 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신호위반 2대, 불법주·정차 2대, 불법부착 2대, 난폭운전 4대 등 모두 10대의 견인차량을 적발, 통고 처분했다.

지난해(8월1일∼31일)도 21대(신호위반 8·중앙선침범 1·불법주·정차 3·난폭운전 8)가 적발됐다.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천114건으로, 하루 평균 22.3꼴이다.

이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만 집계된 것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합하면 하루에 100여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발생에 따른 견인차량의 이동에 비춰볼 때 경찰의 단속실적은 매우 미흡한 성과다.

경찰의 형식적인 단속과 적발시 부과되는 처벌수위가 통고처분에 머문다는 게 문제다.

견인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이 한시적인데다 단속방식과 일정도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여대의 견인차량들이 법규준수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하지만 경찰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간·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 특성상 거점단속을 하기 어려운데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야 하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순찰과정 중 불법행위가 목격되면 적발하는 수동적 단속방식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견인차량에 경광등 등 불법부착물이 설치돼있는데도 묵과해주는 등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견인차량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범칙금부과 등 낮은 처벌수위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견인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예방정책'과 함께 견인차량 대기 장소를 직접 찾아 경광등 부착 등을 적발하는 '능동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견인차량의 활동범위가 방대하다보니 순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목격되면 적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단속계획 등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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