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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하수처리고도시설 '뜨거운 감자'

395억 투자 준공처리 수년째 지연…감사원 지적

  • 웹출고시간2009.08.16 19:40: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95억원을 들여 건설한 청주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준공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말께 마무리되는 공사완료시운전 종합결과 보증수질(인가수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책임소재에 따른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째 '성능불량'=시는 방류 하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 395억원을 들여 H업체의 CNR공법(섬모상 담체 공법)을 채택해 하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 2006년 9월 공사를 끝냈다.

그러나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하면서 당초 2006년 말로 예정했던 준공이 지난해 4월로 연기된데 이어 또 다시 지난해 5월로 늦춰졌다.

이어 8, 9차 성능검사에서 또 다시 협의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5월 완공도 무산됐다.

모두 12차례의 성능검사를 통과해야 준공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4월 실시된 성능검사에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기준치(9.2ppm)를 9.3배 초과한 86ppm으로 측정됐으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탁도)도 기준치가 2-3배 초과, 준공되지 못했다.

시는 이때 계약 위반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청구키로 했지만 시공사와 공법사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는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2006년 9월부터 이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유입 수량이 불안정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 "불합리한 처리대책"=감사원은 지난 4월 고도처리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 지침 미준수로 1,2단계 전체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성능확인의 목적과 시기를 상실한 것으로써 계속적인 성능확인은 의미가 없다"며 "준공여부의 종합적 판단기준인 공사완료시운전을 삭감함으로써 준공처리 여부가 불분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시설공사가 완료되고 하수처리장이 가동·운영 중인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인 처리대책을 위해 공사완료시운전(수질분석, 기계·전기 설비 등의 기능 종합평가와 운영기술 교육 및 전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청주시 '종합평가' 전환=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기간으로 한 공사완료 시운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수행에 나섰다.

시는 국·공립연구기관 2곳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상태이고 기기류와 전기,계장 설비의 가동상태 점검, 운영상태 파악 등에 나선 상태다.

시는 이를 통해 수질분석 기준 충족 등 공사완료시운전 종합결과가 이상이 없을 시 준공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완료시운전 결과 보증수질(인가수질)을 충족하지 못하고 종합결과 이상이 있을 시 공법사를 상대로 공법선정 시 제출한 확약서에 의거 책임을 묻는다는 구상이다.

또 시공사에 대해 계약서(현장설명서)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키로 했다.

▷비난과 책임논란 예상=시와 시공사는 당초 계약서에서 종합시운전을 통해 준공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시가 성능검사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계약서를 수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종합시운전 시행으로 또다시 변경,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준공이 이뤄지지 않아 미지급됐던 20여억 원의 공사비 이자에 대한 소송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있다.

시는 그동안 신기술로 인증된 공법을 채택해 공사를 진행한 만큼 불합격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겨 왔다. 반면 시공사는 성능검사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따라서 이번 공사완료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준공지연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등에 따른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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