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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 징역형

청주지법, 지역 2년·집유 3년 선고

  • 웹출고시간2009.08.11 17:59: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업무상 횡령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속보=법인 인수협상 과정에서 거짓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인목(63) 서원학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월26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1일 박 이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사장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원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것은 그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특히 잘못을 반성하거나 반대파 구성원들을 포용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엄격하게 운영돼야 할 법인 및 학교회계를 석연치 않게 관리해 학원을 둘러싼 의혹과 갈등이 증폭돼 현재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하 판사는 이날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서원대 전 총장 손모(52)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전 행정지원처장 김모(5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기부금 성격으로 각각 5천500만원과 1천100만원을 학교에 반환한 점,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교원자격을 박탈당하는데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2003년 12월 학원 인수협상 과정에서 채무변제 등으로 53억2천만원을 예치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도 계좌에 20억원만 예치한 뒤 55억2천여만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속여 이사회 결의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손 전 총장과 김 처장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천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하 판사는 이날 지난해 4∼7월 총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서원대 교수회장 조모(5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범대위 위원장 홍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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