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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원대 박인목 이사장 추가기소

교육용 재산 건물 임대수익금 횡령 혐의

  • 웹출고시간2009.04.08 17:44: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서원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청주지검 형사1부는 8일 교육용 재산으로 출연한 건물의 임대수익금을 가로 챈 박인목(63) 서원학원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월11일자 3면>

검찰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학원의 교육용 재산으로 출연한 대구시내 모 빌딩 관리를 이관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관리인을 두고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면서 2억3천400여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이사장은 또 2006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자신이 타던 차량 유지관리비 2천700만원을 상환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개인 돈이 아닌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이사장이 서원대 전 총장 손모(52)씨 등 2명과 함께 9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손 전 총장 등 2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교수들과 총장실을 점거한 교수회 회장 조모(54)씨와 지난해 8월 학생들과 함께 교수연구실 등의 출입을 막은 서원대 범대위 위원장 홍모(29)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0일 서원학원 인수협상 과정에서 채무변제를 약속하며 예치 금액을 부풀린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로 박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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