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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09 17:27: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6일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식육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서 현재까지 275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 등을 대거 투입해 전국 식육판매점,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5일 현재 2만여 개소의 식육판매점, 음식점에 대한 점검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75개소를 적발해 허위표시 한 205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미 표시 한 7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75개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176개소(허위표시 129, 미표시 47), 쇠고기 84개소(허위 69, 미표시 15), 닭고기 14개소(허위표시 7, 미표시 7) 및 식육가공품 1개소로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많았다.

위반 업소별로는 식육판매점이 218개소(79%), 음식점이 57개소(21%)로 여름철 판매가 늘어난 식육판매점의 위반사례가 많았으며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 비율 1.4%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하절기 돼지고기 등 육류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 식육판매점,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육 등 구입 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

/ 전창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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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