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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도 저작권법 위반"…네티즌 거센 '비난'

나의원, 미니홈피에 무단 도용한 사진 올렸다가 현재는 삭제

  • 웹출고시간2009.07.27 15:23: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치인도 제대로 못 지키는 저작권법을 누가 지키란 말인가!"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누리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문방위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이 구설수에 올랐다.

나경원의원의 미니홈페이지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그림 이미지 파일이 게시됐다. 이에 나 의원은 "언덕위에 큰 달이 정말 맘에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다"며 친절한 그림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며 성난 목소리를 쏟아 부었고, 나 의원은 문제의 그림을 현재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당시 나 의원의 미니홈피 사진을 캡처해서 인터넷상에 퍼나르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안 지키는데 법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혹시 저작권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 '최xx'는 저작권법 만든 사람이 안지키는데, 우리가 왜 굳이 지켜야하죠?"라며 나경원 의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xx'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저작권 따위를 운운하면서 이렇게 막 퍼오시면 안되지 않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올리다 정부로부터 3회 이상 삭제 및 전송중단 조치 등 경고를 받을 경우 계정과 해당 사이트 모든 계정이 최대 6개월간 정지된다.

또 저작권을 보유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용공간이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예인 사진이나 마음에 드는 드라마 화면을 갈무리해 올리는 것, 드라마 명 대사나 노래 가사를 올리는 것, 각종 패러디물,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것을 UCC로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실 측은 "이글은 최근에 올린 글이 아니라 작년 9월 24일 날 올렸다"며 "저작권법이 개정된 뒤 다른 것은 신경을 써 왔는데, 이 부분은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 게시물은 네티즌들의 지적으로 27일 내렸다"고 해명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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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