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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적재조사 지구 내 건축 민원처리 해결 계획' 시행

건축 민원 사전 예방과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 최소화 기대

  • 웹출고시간2025.06.23 10:56:08
  • 최종수정2025.06.23 10:56:0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적재조사 지구 내 건축 민원처리 해결 계획'을 시행해 건축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가 새롭게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건축 설계도면과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으로 건축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이격거리 미준수나 불법건축물로 판정될 수도 있다.

군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확정 예정 경계를 기준으로 한 조건부 설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설계도면과 불일치할 때에는 건축주의 경미한 설계 보완을 유도하는 방식의 현실적인 해결책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지적재조사 지구 내 신축 또는 증·개축이 예정된 필지나 향후 경계 변동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군은 건축팀과 지적재조사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 편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원영성 신속민원과장은 "이번 조치로 건축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과 민원을 줄이고, 경계 확정 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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