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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 "세종시 설치법 졸속합의 반대한다"

  • 웹출고시간2009.07.09 11:0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는 지난 7월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의한 세종시의 지위와 사무범위 제한은 세종시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행정도시 지위를 놓고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위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고 지역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위상은 당연히 광역단체가 되어야 함에도 사무범위를 제한하자고 제기하는 것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1조의 목표에도 어긋난다.고 성명을 냈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사무범위 제한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의 권경석의원은 7월8일 건설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광역시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세종시에 유리하며 광역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는 5~1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임의규정 합의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제한 및 배제를 기정 사실화 했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또 "세종시를 기초와 광역을 겸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로 규정하면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하기에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지방자치법 개정의 병행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항 1호 광역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삽입 개정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단체임을 분명히 해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도 밝혔다.

대책위는 "아무리 세종시설치법 통과가 시일을 다투는 촉박한 문제라도 원안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누더기법률안을 만들 수는 없으며 졸속협의를 인정할 수 없어 국회는 빠른 시일내 재심사를 해서 광역단체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명하게 합의안을 도출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신설요구))2. 시, 군, 구 이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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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