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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공사지연 등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 웹출고시간2025.06.16 16:15:59
  • 최종수정2025.06.16 16:15:59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는 건축허가를 얻은 뒤 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일반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장기 미착공 정비대상은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에 착수했지만 장기간 건축이 중단돼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흥덕구는 정비대상에 대해 현장조사, 사전 통지문 발송, 제출된 의견서 검토 및 취소여부 결정의 순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은 흥덕구 내의 108개소 미착공 현장이다.

향후 흥덕구는 현장확인 내용과 의견제출서 등을 검토하여 건축허가 취소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착공연기 유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영수 건축과장은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가 공사 의지가 있는 현장은 건축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며 "장기 미착공되거나 중단된 공사현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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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