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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025년 세 번째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 웹출고시간2025.06.01 15:45:07
  • 최종수정2025.06.01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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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사별연수가 지난 30일 본보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양재규 변호사(언론학박사)가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일보가 지난달 30일 2025년 세 번째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한 이날 저널리즘 특강에서는 양재규 변호사가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를 주제로 강단에 올랐다.

양 변호사는 강의에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과 음성·성명권 침해 △기타 언론 보도와 관련된 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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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사별연수가 지난 30일 본보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양재규 변호사(언론학박사)가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실제 사례를 통해 언론의 공익성과 개인의 권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짚으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 취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판단의 경계에 대해 기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와 조언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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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사별연수가 지난 30일 본보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 양재규 변호사(언론학박사)와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그는 "언론과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은 특권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자유 역시 다른 사람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보도"라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판단에서는 기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취재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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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